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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律新闻· 원종삼·· 3 小时前AI 评分58

韩国大法院2025다215725判决:回生债权人在调查期届满前提前提出的诉讼承受申请瑕疵可补正

회생채권자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나, 소송 계속 중 수계요건이 충족되고 상대방이 그 적법성을 전제로 후속행위를 하는 등 회생절차에 지장이 없는 반면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 사례

AI 导读

韩国大法院2026年7月9日宣判2025다215725判决,维持原审认定,认为回生债权人在调查期间末日或特别调查期日前提前提出的诉讼承受申请原则上不合法,但若诉讼进行中承受要件已满足、对方未提出异议或以其合法性为前提实施后续行为,且不阻碍回生程序而剥夺债权过于严苛,则瑕疵可补正。

来源:韩国法律新闻 · 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