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 프뢰팅, 독일 민사소송법 개혁 방향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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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쾰른대학교 명예교수 한스 프뢰팅이 2026년 10월 17일 한국민사법학회 해외학자강연에서 독일 민사소송법(ZPO)의 발전 경향을 분석했다. 1877년 제정된 ZPO는 2027년 150주년을 앞두고 1924·1933·1976·2001년 네 차례 근본 개정만 거쳤으며, 1995~2024년 1심 민사사건 접수는 104만 5천 건 줄었는데도 심리 기간은 오히려 길어지는 '과부하 역설'이 나타났다고 그는 짚었다. 그는 최근 개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소송기록 전자 관리가 의무화되고(ZPO 제298a조), 제128a조 개정으로 재판장의 화상변론 강제 명령권과 화상 증거조사가 허용됐으며, 지방법원 사물관할 소가가 5천 유로에서 1만 유로로 올라가고 전담 재판부가 신설됐다고(2026년 시행) 설명했다. 또 ZPO 제12편(제1121~1136조)을 신설해 1만 유로 이하 청구를 대상으로 통신플랫폼과 소송자료 디지털 구조화를 시험하는 온라인 절차(Reallabor)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프뢰팅은 공론장 참여자를 위협하는 SLAPP 소송을 막기 위한 EU 반(反)SLAPP 지침에 따른 ZPO 개정안(제615~619조)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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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韩国法律新闻德国《民事诉讼法》发展趋向:科隆大学名誉教授汉斯·普略廷在韩国民事法学会海外学者讲座发表演讲
德国科隆大学名誉教授汉斯·普略廷在韩国民事法学会海外学者讲座上分析了德国《民事诉讼法》(ZPO)的发展趋向。ZPO于1877年制定,2027年将迎来150周年,其间仅经历1924、1933、1976、2001年四次根本修订;1995年至2024年一审民事案件受理量减少104.5万件,但审理周期反而延长,形成“过载悖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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