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종, 대법원 2023두31454 판결 평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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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종, 대법원 2023두31454 판결 평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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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임현종이 대법원 2025년 4월 3일 선고 2023두31454 판결을 평석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대상 판결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로 재활용되는 폐기물(R-7-1 유형)에 대해 유형별 세부기준(별표 5의3)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재활용자 준수사항(별표 5의4)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중첩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임현종은 법령의 위임체계와 환경보호 취지에 비추어 이 결론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침익적 행정법규의 엄격해석 원칙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입법적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성토재 재활용 후 토지와 결합된 폐기물의 법적 성격 변화, 폐기물 수거·처리조치명령 발령 시 비례원칙과 정화책임의 한계를 구별해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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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月21日
- 韩国法律新闻韩国大法院2025. 4. 3. 宣判2023두31454判决评析:客土材料再利用中土壤污染担忧标准的适用与废弃物处理措施命令的界限
韩国大法院2025年4月3日宣判的2023두31454判决认定,R-7-1类客土材料再利用即便类型별细则未明文规定,仍应依《废弃物管理法》第13条之2第1项、第3项叠加适用再利用者遵守事项中的土壤污染担忧标准,据此撤销原判并发回重审。评析者林贤钟肯定该结论符合委任体系与环境污染事前预防原则,但指出需通过立法明确标准适用关系,并在下达废弃物收集处理措施命令时审查比例原则与净化责任界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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